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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나온 것은 누구 것인가 —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rev3(2026-09-06). 공통 조항 assets/contracts/COMMON.md(SPEC.lock v3, 해시 a3e343225821618d), 계약 assets/contracts/03-2.md·03-2-rev2.md(GD1·GD2)·03-2-rev3.md(GD3). 소재 assets/market.md §2(인물). 틀은 author-d/ep-03-1/(현행 규격, 읽기만). 방법 과목 — 대전 데이터 없음(인물 30초 블록 없음 = 예외 창 없음). 앞 편 03-1의 결과물(「넣기 전 확인표」)을 이어받는다. 외부 사실은 assets/sources.md 등재 셋(Zarya of the Dawn · Thaler v. Perlmutter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만 쓰고, 법률 판단은 하지 않는다 — 「결정·판결·안내서가 그렇게 말했다」까지만. rev2: 재구성 참고문헌의 지명·발주처 연상 이름 제거(GD1), Mata 재인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고 지운 만큼 함정 판별법 발화를 더함(GD2). rev3: L123 화면 지시 전환 필드를 아니오→예로 정정(직전 화면과 다름, GD3).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시간 25~30분 (발화 5,000~7,500자 + 시연 조작 시간 합산, §0.4)
유형 시연
카테고리 03 AI 활용 윤리와 가이드라인
선수 차시 3-1 「무엇을 넣으면 안 되나 — 개인정보와 기밀」
상태 rev3

학습 목표

구성

구간 활동 목적
도입 2 채워진 「내보내기 전 확인표」 먼저 보여주기 + 앞 편 결과 30초 오늘의 결과물을 먼저 확인
이론 6 나온 것의 세 질문 — 누가 만들었나·무엇으로 배웠나·어떻게 밝히나. 다른 예 = 번역기로 옮긴 시(답하지 않는 물음) 어디서든 쓰는 일반형을 대전 없이 심는다
시연 15(+조작) 자기소개서·리포트 문장을 AI 그대로/내가 고침으로 가른다 → 확인표 채우기 → AI에게 출처를 물으면 지어낸다는 함정 → 남의 것 확인 → 표기 한 줄 저장 계약이 정한 순서 그대로, 실존 문서 화면 없이 가상 재구성
정리 2 한 줄 + 다음 차시 갈고리 + 검정 질문 자막 연결

합계 25분(선언), 30분까지 허용. 시연 구간의 무발화 조작 시간은 화면 지시에 단가표 유형(파일열기20·열고르기30·검사실행30·AI응답대기30·표작성20·없음0, 초)으로 표기한다.

연결


상세 전개

도입 (2분)

[화면: 채워진 「내보내기 전 확인표」 — 내가 고친 부분 · AI 원문 그대로인 부분 · 남의 것이 들어 있나 · 어디에 어떻게 표기하나, 네 칸이 다 채워져 있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완성본 화면으로 교체). · 조작: 파일열기 · 전환: 예]

(축자)

"오늘은 이 표 한 장을 채우는 과정을 봅니다 — AI가 내놓은 것을 내 것으로 낼 때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요점) 내가 고친 부분·AI 원문 그대로인 부분·남의 것이 들어 있나·어디에 어떻게 표기하나, 네 칸이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것만 짚는다. 어떻게 채웠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 표와 마찬가지로, 이 표도 오늘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내 이름으로 낼 때마다 펼쳐 보는 표라는 것을 짚는다. 자기소개서든 리포트든 과제든, AI가 손을 댄 결과물을 내 이름으로 제출하는 순간이면 언제나 이 네 칸을 다시 채우게 된다.

(요점, 앞 편 결과 30초) 지난 시간 「넣기 전 확인표」는 AI에게 무엇을 건네도 되는지, 넣은 것의 책임을 다뤘다. 오늘은 그 반대편 — AI가 내놓은 것을 내 이름으로 낼 때, 나온 것의 책임을 본다. 넣기 전에 확인표를 채웠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표도 낯설지 않다.

(요점) 이번 시간에 정하는 것은, AI가 내놓은 것을 내 것으로 낼 때 무엇을 확인하는가다. 책임이 갈리는 세 지점 중 오늘은 두 번째, 나온 것을 본다. 넣은 것을 확인했다고 나온 것까지 저절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연에서 직접 본다.

이론 (6분)

(요점, 도입) 나온 것을 확인할 질문은 셋이다. AI에게 무엇을 건넬지는 지난 시간에 봤으니, 오늘은 AI가 건넨 것 쪽을 본다.

(축자, 핵심 정의)

"나온 것의 세 질문은 누가 만들었나, 무엇으로 배웠나, 어떻게 밝히나입니다."

(요점) 첫째, 누가 저작자인가부터 본다. 이 질문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세 번 다른 방식으로 부딪힌 문제다. 그림·글·안내서, 나라도 다르고 다투는 방식도 다른데 세 번 다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다.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순서대로 짚는다.

(축자, 사례1)

"2023년 2월 21일, 미국 저작권청은 그래픽노블 「Zarya of the Dawn」에서 글과 배열은 등록했지만, Midjourney가 만든 그림은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에서 뺐습니다."

(요점) 같은 책 안에서도 글은 등록되고 그림은 등록에서 빠졌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같은 작품 안에서도 판정이 갈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축자, 사례2)

"Thaler 대 Perlmutter 사건에서, 2025년 3월 18일 항소법원은 AI를 단독 저작자로 적은 등록 신청을 저작권청이 거절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저작권법은 사람이 저작자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점) 이번엔 AI 이름만 저작자로 적어 낸 신청이었다. 저작권청에서 거절당한 뒤 법원까지 갔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을 유지했다.

(축자, 사례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AI가 만든 산출물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고친 부분만 등록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요점) 앞의 두 사례가 미국의 결정과 판결이라면, 이건 한국에서 나온 안내서다. AI 산출물 그 자체와, 사람이 창작적으로 고친 부분을 나눠서 본다는 점이 앞의 두 사례와 같은 방향이다. 세 사례 모두 「법」이 아니라 결정·판결·안내서라고 부른다. 여기서 무엇을 하라 말라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그런 판단과 안내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 짚는다.

(요점) 둘째, 무엇으로 배웠나. 학습 데이터에 남의 저작물이 들어 있으면, 출력이 그것을 닮을 수 있다. 내가 넣은 문장이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어도, AI가 학습한 자료 안에 남의 저작물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결과물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축자, 권고)

"안내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라고 권고합니다."

(요점) 이 권고는 AI를 만드는 회사를 향한 것이지, 오늘 쓰는 사람에게 곧바로 책임을 지우는 문장은 아니다. 다만 학습 데이터 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아 두어야 한다. 내가 AI에게 아무것도 베끼라고 시키지 않았어도, AI가 배운 자료 어딘가에 남의 것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결과물 문장 속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해진다.

(요점) 셋째, 어떻게 밝히나. 어디를 AI가 썼고 어디를 내가 고쳤는지 적는 것이다. 앞의 두 질문이 AI와 나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였다면, 이 세 번째 질문은 그 경계를 남에게 보이도록 적는 문제다.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다음 차시에서 다룬다 — 오늘은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짚는다.

(축자, 다른 예)

"번역기로 옮긴 시는, 원작자와 번역기와 고친 사람 중 누구의 것입니까?"

(요점) 이 물음에는 오늘 답하지 않는다. 원작자가 쓴 것도 맞고, 번역기가 옮긴 것도 맞고, 고친 사람의 손이 들어간 것도 맞다 — 세 가지가 겹치는 자리라는 것만 남기고 시연으로 넘어간다. 오늘 시연에서 다루는 자기소개서와 리포트도 이 겹치는 자리 위에 있다. 답을 내리지 않고 물음으로 남겨 두는 이유는, 이 자리를 사람이 직접 나눠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 그 나누는 작업이 오늘 시연에서 확인표를 채우는 일이다.

시연 (15분 + 조작)

[화면: 02 과목에서 완성한 자기소개서 최종본을 연다 — 문장마다 AI 원문 그대로 / 내가 고침, 두 색으로 표시된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완성본 화면으로 교체). · 조작: 파일열기 · 전환: 예]

(요점) 오늘 시연은 실존하는 특정 문서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 두 과목에서 만든 문서를 놓고 오늘 확인표를 채우는 과정을 재구성해 보여준다는 것을 먼저 짚는다.

(축자)

"문장마다 AI가 쓴 그대로인지, 내가 고쳤는지부터 가릅니다."

(요점) 지원 동기 문단 다섯 문장 중 전공과 배운 것을 설명한 문장 둘은 원래 넉 줄 메모에 있던 내용이라 그대로 뒀고, 나머지 세 문장은 지난 시간에 지어낸 것으로 판정돼 고친 문장들이다. 두 색으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무엇을 표기해야 하는지 바로 보인다. 문단 전체를 놓고 "대충 이 정도면 됐다"고 넘기지 않고, 문장 단위로 하나씩 짚어야 이 작업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짚는다. 판정 기준은 간단하다 — 내가 실제로 겪은 사실과 일치하면 그대로 두고 표시만 남기고, AI가 지어낸 것으로 이미 확인된 문장이면 고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화면: 04-5에서 쓴 리포트 문단을 연다 — 같은 방식으로 AI 원문 그대로 / 내가 고침, 두 색으로 표시된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완성본 화면으로 교체). · 조작: 열고르기 · 전환: 예]

(요점) 리포트 문단도 같은 방식으로 가른다. 네 문장 중 절반은 AI가 낸 표현을 그대로 뒀고, 절반은 숫자와 근거를 다시 확인하며 고쳤다. 자기소개서는 지어낸 경력을 걷어내는 기준이었다면, 리포트는 숫자와 근거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다르다 — 같은 두 색 표시라도 무엇을 보고 색을 매겼는지는 문서마다 다르다. 문서의 성격이 다르면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알 수 있다. AI가 낸 표현을 그대로 둔 문장도, 문장 자체는 AI가 썼지만 그 안의 숫자와 근거는 사람이 이미 확인을 마친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그래서 "AI 원문 그대로"라는 색이 "확인 안 함"과 같은 뜻은 아니다.

[화면: 「내보내기 전 확인표」의 첫 두 칸을 채운다 — 내가 고친 문장 5 · AI 원문 그대로인 문장 4(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실행 화면으로 교체). · 조작: 표작성 · 전환: 예]

(요점) 자기소개서와 리포트를 합쳐 내가 고친 문장은 다섯, AI가 쓴 그대로인 문장은 넷이다.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하나하나 가른 다음이라야 이 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두 문서를 합쳐서 세는 이유도 있다 — 표기는 문서마다 따로 하지만, 오늘 확인표는 오늘 다룬 모든 문서를 한 번에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숫자를 세는 일보다 먼저, 애매해서 판단이 갈리는 문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넉 줄 메모나 원자료로 돌아가 확인한다는 것도 짚는다.

[화면: AI 채팅창. "이 문단의 출처를 알려 줘"라고 입력, 참고문헌 목록이 나온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실행 화면으로 교체). · 조작: AI응답대기 · 전환: 예]

(재구성 — AI 출력 예시)
1. 김OO, "식품 소비 트렌드와 청년층", 식품소비연구, 2024.
2. 이OO, "상권과 청년 창업", 지역상권리뷰, 2023.
3. 박OO, "청년 창업자의 데이터 활용", 창업데이터저널, 2022.

(축자, 함정)

"이 저자도, 이 학술지도 실재하지 않습니다."

(요점) 세 참고문헌 모두 그럴듯한 저자 이름과 학술지 이름, 그럴듯한 발행 연도까지 갖췄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저자도, 학술지도, 심지어 논문 제목까지도 이 리포트의 주제에 딱 맞게 지어낸 것들이다. 지난 과목에서 본 실제 사례 하나를 다시 짚는다 — 한 변호사가 챗GPT가 지어낸 판례 여섯 건을 법원에 그대로 냈다가 제재를 받은 일이 있었다. 형식이 완벽한 것과 실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그때와 똑같이 드러난다. 그때는 판례였고 이번엔 논문이라는 것만 다를 뿐, AI가 그럴듯한 형식을 지어내는 방식은 같다. 지어낸 참고문헌을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다 — 저자 이름과 학술지 이름과 논문 제목을 각각 따로 검색해 보는 것이다. 셋 다 실제로 검색되어야 진짜 참고문헌이고,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지어낸 것으로 본다. 이번 세 건은 저자도, 학술지도, 제목도 전부 검색에 걸리지 않았다.

(요점) 그래서 출처는 AI가 대신 열어 주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검색해서 그 저자와 학술지가 실재하는지 열어 봐야 한다. 이번 리포트에는 이런 참고문헌을 애초에 넣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확인한 통계 자료만 남긴다. AI에게 "출처를 알려 줘"라고 물어서 나온 답이, 그 자체로 확인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함정의 핵심이다. 출처를 대라고 시켰다고 해서 그 출처가 검증된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화면: 리포트에 옮긴 표와 그림을 하나씩 확인한다 — 전부 공공 자료를 직접 집계한 것이라 남의 것이 없다는 결론이 뜬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실행 화면으로 교체). · 조작: 표작성 · 전환: 예]

(요점) 이번엔 남의 것이 들어 있나를 확인한다. 리포트에 옮긴 표와 그림을 하나씩 짚어 보니, 전부 공공 자료를 직접 집계해 만든 것이라 남의 저작물이 그대로 들어간 곳은 없다. 확인표의 세 번째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는다 — 확인하지 않고 비워 두는 것과, 확인한 뒤 없다고 적는 것은 다르다. 이번 리포트는 없음으로 끝났지만, 다른 문서에서는 남의 표나 그림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그럴 때는 이 칸에 출처를 적어야 한다. 앞서 확인한 지어낸 참고문헌과 이 칸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도 짚는다 —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든 문제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남의 것을 표시 없이 옮기는 문제다.

[화면: 문서 맨 끝에 "AI 초안 · 사람 수정"이라는 한 줄을 적고 저장한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실행 화면으로 교체). · 조작: 없음 · 전환: 예]

(요점, 전공 30초) 전공을 살려 식품 영양 정보 표를 리포트에 옮길 때는 그 표가 제조사 것인지, 공공 데이터인지, 내가 직접 계산한 것인지부터 가른다고 본다 — 성분표 한 칸도 출처에 따라 남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요점) 마지막 칸을 채운다. 문서 끝에 "AI 초안, 사람 수정"이라는 한 줄을 적고 저장한다. 이 한 줄이 어디까지가 AI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내 몫인지 밝히는 표기다. 앞서 색으로 가른 문장들, 확인한 출처, 남의 것 없음이라는 결론까지 전부 이 한 줄 뒤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셈이다. 표기를 짧게 한 줄로 남기지만, 그 한 줄이 나오기까지 오늘 거친 네 단계가 전부 들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요점) 자기소개서와 리포트, 두 문서 모두 같은 확인표 하나로 점검했다. 문서 종류가 달라도 확인할 네 가지는 똑같다는 것을 오늘 두 문서로 함께 확인한 셈이다. 앞으로 어떤 문서를 AI와 함께 쓰더라도, 오늘 채운 이 네 칸을 그대로 다시 펼치면 된다.

정리 (2분)

[화면: 채워진 「내보내기 전 확인표」 네 칸이 화면 가득 뜬다(재구성 — 촬영 시 실제 완성본 화면으로 교체). · 조작: 없음 · 전환: 예]

(축자, 지정)

"AI가 만든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내려면 내 손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점) 오늘 확인한 것을 정리한다. 문장을 하나하나 가르고, 출처는 AI 말이 아니라 직접 열어서 확인하고, 남의 것이 있는지 살피고, 마지막에 표기 한 줄을 남기는 것 — 이 넉 줄이 오늘 채운 확인표다. 지난 시간 확인표가 AI에게 무엇을 건넬지를 다뤘다면, 오늘 확인표는 AI가 건넨 것을 내 이름으로 낼 때 무엇을 남길지를 다뤘다.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넣는 순간과 내는 순간 모두 사람의 확인이 한 번씩 필요하다는 것이 보인다.

(축자, 갈고리)

"AI는 왜 편향되나 — 데이터가 사람을 닮는다"

(요점) 다음 차시로 넘어가는 제목만 던진다. 오늘은 AI가 내놓은 것을 확인했으니, 다음 시간은 그 AI가 애초에 왜 그렇게 답하는지 — 데이터 쪽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만 예고하고 마무리한다. 넣은 것과 나온 것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그 사이에서 AI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본다는 흐름만 남긴다.

[자막: 이 문서에서 여러분이 직접 고친 문장은 몇 개입니까?]


근거

  1. 미국 저작권청 「Zarya of the Dawn」 결정(2023-02-21) — 신청인 Kristina Kashtanova, 그래픽노블의 글과 배열은 등록, Midjourney가 생성한 그림은 사람의 저작(human authorship)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 제외: assets/sources.md 등재 · 저작권청 결정문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 저작권청 AI 페이지 https://www.copyright.gov/ai/ (확인일 2026-09-06)
  2. Thaler v. Perlmutter, No. 23-5233 (D.C. Cir. 2025-03-18) — Stephen Thaler가 AI 「Creativity Machine」을 단독 저작자로 적어 등록 신청 → 저작권청 거절 → 지방법원·항소법원 모두 「저작권법은 사람이 저작자여야 한다」로 거절 유지: assets/sources.md 등재 · 항소법원 판결문 https://media.cadc.uscourts.gov/opinions/docs/2025/03/23-5233.pdf (확인일 2026-09-06)
  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12-27 발표) — AI 산출물 자체는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으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증감·배열한 부분은 등록 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권한 확보 권고: assets/sources.md 등재 · 발간물 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확인일 2026-09-06). 발화·슬라이드 본문에는 발표 기관명을 넣지 않는다(§0.12-4).
  4. Mata v. Avianca, Inc. (S.D.N.Y. 1:22-cv-01461) — 02-1에서 다룬 사례를 한 문장으로 재인용: 변호사가 챗GPT가 지어낸 판례 6건을 법원에 제출해 제재받음: assets/sources.md 등재 ·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new-york/nysdce/1:2022cv01461/575368/54 (확인일 2026-09-06)